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피해자 C 및 D에게 사실은 피해자들이 매입한 경기 양평군 E 임야 F, 임야 G, 임야 H, 임야I, 임야J, 임야K 약1,200평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로 터닦이 공사를 하더라도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터닦이 공사를 평당 3만원에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 대금 명목으로 L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2009. 6. 15. 2,000만원, 2009. 6. 25. 1,000만원, 2009. 7. 6. 800만원 합계 3,8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L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C,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N,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증거기록 8쪽), 부동산매매계약서(별지 포함)
1. 녹취록(증거기록 152쪽), 통장사본(증거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 임야의 터닦이 공사 등 형질변경을 할 수 없고, 공사를 할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