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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6 2017가단22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407동 603호 4층 39.61㎡를 인도하고,

나. 201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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