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6 2017가단22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407동 603호 4층 39.61㎡를 인도하고,
나. 201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407동 603호 4층 39.61㎡를 인도하고,
나. 2016.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