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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3 2015고단12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수산업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수협’ 이라고만 함) 의 조합장, 피고인 B는 위 수협의 상임이사, H( 같은 날 기소유예) 은 위 수협의 상무, I( 같은 날 기소유예) 는 위 수협의 판매과장, J( 같은 날 기소유예) 은 위 수협의 판매 계장으로서 판매 선급금 등 대출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한편 피해자 수협의 수산물 선급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수산물의 출하 촉진 또는 적기물량 확보를 위하여 출하 예상금액 또는 보관물량 판매 예상금액의 일정부분을 조합원에게 대출하여야 하고, 최근 3년 간 총 어획고의 평균 80%를 초과한 자금을 판매 선급금으로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2013. 1. 14. 경 피해자 수협의 수산물 선급금 지급규정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의 며느리인 K이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판매 선급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수산물 선급금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도, 위 K에게 지급한도를 초과한 75,000,000원을 판매 선급금으로 대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수산물 선급금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합계 1,033,600,000원을 대출하고, 위 A의 사돈인 L은 어획 실적이 없어 판매 선급금 대출 받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L이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판매 선급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수산물 선급금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도, 2014. 1. 2. 경 위 L에게 150,000,000원을 판매 선급금으로 대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7. 경까지 수산물 선급금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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