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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5 2014노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두차례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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