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1.17 2018가단3068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9,768.53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9,768.53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