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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1.17 2018가단3068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9,768.53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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