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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7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8. 09:30 경 대구 광역시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체크카드와 계좌를 임대해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준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3:00 경 대구 광역시 복구 산 격 2 동 에덴아파트 3차 10 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및 농협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고객정보 조회, 고객 인적 사항 조회, 국내외 거래 승인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농협 계좌거래 내역,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 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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