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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4고단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23:25 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건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03. 10. 31.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이후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이전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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