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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6가단501277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L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98230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2005. 12. 1. 법원으로부터 ‘L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86,243,996원과 그 중 27,584,793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5,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2012. 9. 18. L에 대한 양수금 청구사건의 채권을 포함한 부실채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를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L의 손자녀들로서 L을 상속하였다며 별지 기재와 같은 변경 후 청구원인사실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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