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27562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2756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7. 20.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7,186,624원 및 그 중 2,178,236원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12. 8.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피고에게 2016. 1. 7. 내용증명우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나, 이 통지서는 피고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도달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