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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3구단35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주)에서 근무하던 중 2001. 2. 21.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해서 2002. 9. 25. 요양승인을 받아 2008. 2. 29.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7.경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요양종결일 다음날인 2008. 3. 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다시 2013. 10. 25.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지만,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동일한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이전인 2009. 4. 3.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반려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 피고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며, 위 2009. 4. 3.자 장해급여청구 당시에도 이미 장해등급 1급 3호로 결정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주 소속 근로자로, 2001. 2. 21. 계속되는 야근 및 업무량의 변동, 스트레스로 인하여'뇌경색, 경동맥 협착(좌측), 경동맥 폐쇄(우측)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1. 2. 21.부터 2008. 2. 29.까지 C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2008. 2. 29. 원고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4. 3.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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