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2192 (1997.03.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성수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950,4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OOO OO OOOO (대지 71.64㎡ 및 그 지상주택 84.39㎡으로서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1988.5.17 취득하여 1992.7.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하고 있고 달리 그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6.1.3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950,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3.4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1988.5.1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입주한 이래 1991.8.19 까지 3년3개월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2.7.24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7.9월~1991.8.19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뿐 사실상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보면 1989.5.25~1991.8.19까지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접수일(1988.5.17) 현재 청구인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로 기록되어 있고, 1991.6.15 등기부상 주소변경내용을 보면 1989.5.25 전거를 원인으로 한 사실로 보아 1987.9월~1991.8.19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은 1988.5.1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입주한 이래 1991.8.19까지 3년3개월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 및 청구인의 父 OOO의 주민등록표와 청구외 OOO 등 2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父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1988.9.20부터 1989.4.11까지의 기간에는 청구인의 父 OOO의 세대원, 1989.5.24부터 1991.8.19까지의 기간에는 청구인의 夫 OO의 세대원으로서 각각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父 OOO의 세대원에서 夫 OO의 세대원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전후한 1989.4.12~1989.5.23 기간의 경우 그 당시 세대주였던 父 OOO의 주민등록이전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로 되어 있었으나 父 OOO에 이어 청구인의 세대주로 변경된 夫 OO의 주민등록이 1989.5.24 현재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경우 1989.4.12부터 1989.5.24까지의 기간에도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결국 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2년 11개월 (1988.9.20~1991.8.19)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이 청량리전화국에서 발급받아 당소에 제출한 父 OOO의 전화가입원부를 보면, 父 명의의 전화 (OOOOOOOO)가 1988.8.5 쟁점주택에 가설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통상 전화의 가입은 그 가설장소의 입주 전에 설치되기 보다 입주 후에 설치되는 점으로 보면 청구인이 父의 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에 사실상 입주한 시점은 늦어도 父의 전화가 쟁점주택에 설치된 1988.8.5 이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 거주기간과 전화가입원부에 의하여 확인된 거주기간을 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기간은 1988.8.5부터 1991.8.19까지로서 3년이상으로 인정되고, 한편 같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 등 2인은 청구인이 1988.5.17부터 1991.8.19까지의 3년3개월 동안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