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노143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여 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폭력 관련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 피고 인의 부양가족들을 생각하여 넓은 마음으로 선처해 주면 좋겠다’ 는 취지로 탄원하기까지 하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초등학생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수술 받은 왼쪽 눈 관련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