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23:30경 대구 달서구 B, 2층 C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옆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밑으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을 밀어넣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1. 내사보고(순번 3)
1. 내사보고(순번 8)
1. 내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