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7고단76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레스토랑에서 D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하나당 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