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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5노17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 용)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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