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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63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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