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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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