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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합5353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4. 3.부터 ‘B’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씰조립체 시일평면형’은 미세먼지나 이물질 등이 차체 안으로 들어가거나 윤활유 등이 차체 밖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군용트럭 등의 크랭크축에 부착하여 크랭크축과 함께 회전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원고는 2016. 6.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씰조립체 시일평면형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씰조립체 외 34개 항목’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을 354,100,000원, 납품일자를 2016. 12. 15.부터 2017. 3. 7.까지로 정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약’). 조달요구번호 품명 수량 금액(원) 도면번호 D 시일, 평면형 2,109 20,518,461 E F 853 8,298,837

다. 피고는 2016. 7. 22. 육군 군수사령관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위 도면번호의 도면은 미승인 도면으로 폐지 처리되어야 하고 정식규격화된 것은 G 번호의 도면’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계약서 검토 결과를 통보받고, 2016. 8. 31. 도면 및 부품번호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계약 내용 일부에 대한 수정을 제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별도의 조건 없이 그에 동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 이 사건 수정계약 중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변경된 내용은 이 사건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적용할 도면의 번호를 기존의 ‘E’(이하 ‘이 사건 1도면’)에서 ‘H(이하 ’이 사건 2도면‘)'로 변경하는 것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납품 기한이 지나도록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자, 2017. 9. 25. 원고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28.자 공문을 통하여 피고에게 변경된 이 사건 2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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