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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5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피해자 D(34 세) 과 자동차 딜러로 함께 일하였던 사람이다.

1. 2013. 2. 28.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경 위 C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E 형님이 차를 팔려고 하는데 차량대금이 915만 원이다.

차를 빨리 잡아 매입하려면 돈을 보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것이었고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915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 2013. 3. 12.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거래 처인 대구 남구 G에 있는 H 매장에 아는 선배의 폭스바겐 차량이 1대 나왔는데 차량을 급하게 매입해야 하니 1,300만 원을 빨리 보내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것이었고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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