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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노391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 방해의 정도가 특별히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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