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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35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3. 4. 4. B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카드단말기와 싸인패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고가 3년간 의무적으로 위 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POS 및 카드단말기 매매, 임대 및 VAN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제품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다른 업체의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지원한 내역별 금액의 2배 상당의 돈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카드단말기 등을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1.경 임의로 폐업하고, 원고의 밴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3년간 원고가 제공한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합계 722,000원{카드단말기 396,000원, 싸인패드 77,000원, 설치공사비 15만 원, 잔여 의무사용기간 동안의 DDC사용료 99,000원(11,000원/월 × 9월)}의 2배인 1,444,000원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유선형카드단말기는 36만 원, 전자서명패드는 7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DDC사용료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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