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나340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3. 11. 7. B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카드단말기와 싸인패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피고가 3년간 의무적으로 위 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POS 및 카드단말기 매매, 임대 및 VAN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제품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다른 업체의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지원한 내역별 금액의 2배 상당의 돈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카드단말기 등을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경 임의로 단말기를 다른 업체의 것으로 교체하고, 원고의 밴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3년간 원고가 제공한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른 업체의 것으로 교체하여 위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를 받은 날이나,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였으므로, 위 계약상의 기간 동안 원고의 카드단말기와 밴 서비스의 이용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B의원의 사업자인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