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1644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25,738원과 그 중 11,705,426원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25,738원과 그 중 11,705,426원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