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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00907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659,495원 및 그 중 91,216,035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659,495원(대위변제금 91,216,035원 추가보증료 482,790원 법적절차비용 960,670원) 및 그 중 91,216,035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3. 10.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0. 10. 27.경 부부 사이인 피고 A, B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3백만 원, 변제기 2011. 10.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후 변제기를 연장하였고, 2014. 2. 26.경에는 이자를 월 15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 2) 피고 A은 2014. 5.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4. 9.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5억 5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피고들은 계약금 채권과 위 대여금 채권을 각 상계하기로 하고, 중도금 지급은 피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하나은행의 대출금 채무 3억 6천만 원을 면책적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4천만 원 중 연체된 이자 6백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400만 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A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피고 C은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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