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5고단14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D 카고트럭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방지를 위해 서울 성동구 소재 성수교는 총 중량 32톤 초과차량은 운행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 5. 26. 06:10경 위 카고트럭 차량에 블록을 적재하고 성수교를 통과 운행하던 중 서울시 성동도로관리사업소 과적차량 단속반에게 계측한 바, 35.6톤으로 계측되어, 총 중량 기준 32톤을 3.6톤 초과하여 도로상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