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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4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207.95㎡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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