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4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207.95㎡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207.95㎡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