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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31074
건물명도등
주문

1. 가.

피고 G은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H는 원고 B에게 별지 2...

이유

1. 인정사실

가. M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N시장 및 O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P 대 4144.3㎡ 지상 및 지하에 ‘M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위 부지에 ‘Q’이라는 명칭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2. 9. 12.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와 사이에 ㈜R가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시행대행업무의 범위 등) ① 조합정관 제5조 제2항에 의거, 회사가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미동의 점포주 및 기존 임차상인 이주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 12. 신축건축물의 분양 등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 13. 신축건축물의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광고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이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 1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제1항 제12호에 의한 분양금은 회사의 책임하에 조합과 공동 관리하거나, 동 업무와 관련된 기관과 공동 관리할 수 있다.

제7조(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 회사는 제6조 제1항에 게기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조달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에게 보장한다.

4. 사업시행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6. 기존 임차상인과 관련한 제반 문제의 해결

7. 임대분양 100% 책임보장 ② 회사는 제6조 제1항에 게기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합에게 신축상가의 상가조성비로 충당되는 임대보증금 이외의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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