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4누64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7행의 “2002. 10. 4.”을 “2002. 10. 16.”로, 8, 9행의 “양도하고”를 “매도하고”로, 9행의 “2012.”을 “2002.”으로 각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960,0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160,000,000원은 중개업자인 N 또는 I가 소개비로 받아간 것으로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N과 I의 금융거래에서 거액의 소개비를 수수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160,000,000원은 양도대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서 이와 같은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을 소개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일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