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2고정160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2. 1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지하1층 3호실 내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 2. 16.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F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소 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여 F의 공범인 피고인에게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