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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4 2014고단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87,900,64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2]

1. 폭행치상 피고인은 자칭 ‘눈안수’ 행위를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자신의 ‘눈안수’ 행위가 치료적인 효과가 없는 폭력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던 중, 2013. 3. 22. 밤 시간불상경 위 F교회 1층 베들레햄실에서 신도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내가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눈 봉사도 눈을 뜨게 했으니 눈안수를 10번 하면 지병을 낫게 해 준다.”라고 과시하면서 ‘눈안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반복하여 힘께 짓눌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7.경까지 사이에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시간불상경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눈을 짓누르는 등 총 50여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 F교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로 하여금 ‘눈안수’를 받게 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F교회에 등록하라는 기도응답을 받았다. 집사님 조카 G은 우리 딸 H하고 결혼할 대상자이고 F교회를 이어받을 사위목사다. 사르밧 과부(성경 속 인물)는 아무런 조건 없이 순종했다. 사르밧 과부가 되어 교회와 목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다 짜내야 질병도 고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권도 열리고, 결혼도 할 수 있다.’라는 등의 취지로 감언이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맹종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하나님께서 집사에게 스카프를 사주라고 응답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의학적 지식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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