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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6.29.선고 2007고합23 판결
가.강간상해·나.강제추행
사건

2007고합23 가. 강간상해

나. 강제추행

피고인

000 ( 66 * * * * - 1 * * * * * * ), 무직

검사

000

변호인

변호사 OOO ( 국선 )

판결선고

2007. 6.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4.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 1. 2006, 3. 27. 21 : 50경 구미시 소재 00성당 앞 육교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이OO ( 여, 12세 ) 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주먹으로 배를 3회 때리고 " 내가 아빠인 것처럼 행동하고 내 허리를 감고 따라와 "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목덜미를 강하게 잡아 눌러, 같은 동000 기념관 뒤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벤치에 눕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 소리를 지르거나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어 "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음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 2. 같은 해 8. 5. 15 : 00경 구미시 소재 00아파트 ①동 1층 출입구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OOO ( 여, 9세 ) 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엘리베이터 옆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목을 조르며 "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죽인다. 눈을 감아라 "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위 아파트 옥상 기계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회음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 3. 같은 해 11. 12. 17 : 40경 구미시 소재 00타운 ○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000 ( 여, 7세 ) 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이동 지하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해자의 복을 힘껏 조르며 " 소리를 지르거나 눈을 뜨면 죽여 버린다 "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00 한의원 뒤편 야산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찢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처녀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

4. 2007. 2. 27. 11 : 30경 구미시 소재 000아파트 ①동 앞에서 피해자 000 ( 여, 10세 ) 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위 아파트 ①동 지하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 소리치거나 반항하면 죽인다 " 라고 말하여 소주 반 병을 강제로 먹이고, 주먹으로 얼굴과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 피해자의 옷을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같은 동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 5. 같은 해 4. 9. 20 : 00경 구미시 소재 00분식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00O ( 여, 13세 ) 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OOO, OOO, OOO, OOO,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00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검진결과

1. 수사보고 ( 각 진단서, 사진 첨부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간상해의 점 :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 ( 각 유기징역형 선택 )

나.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각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이00에 대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 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이유 아직 사리분별이 뚜렷하지 아니하고 성에 대한 지식도 없어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을 내릴 수 없는 어린이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의 장래와 사회의 미래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전혀 항거할 능력이 없는 나이 7세 내지 13세의 아동 5명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범행수법의 면에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키거나, 너무 어려 삽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성기에 실리콘을 주입하여 울퉁불퉁하게 만든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삽입하는 등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비열한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자행한 것이다 .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형용하기 조차 어려운 정도의 육체적 ( 피해자 000이 입은 상처를 찍은 사진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임이 명백하고, 향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또 다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1998. 1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00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 위 두 사건 모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오로지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점, 비교적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5회 나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현재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 피고인에 의하여 저질러질 수 있는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동명 - - - - - - -

판사 장승혁

판사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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