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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1.13 2010가합51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별지 4 원고별 입사일(근무기간) 표 기재 각 원고별 입사일 이후 시외버스 운전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자들(다만,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 7. 1.경 퇴사 후 2009. 7. 3.경 재입사한 자임)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속하였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월 21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에 연장 근로할 수 있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매월 임금은 익월 10일에 본인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하고, 매년 노사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2007. 7. 1.부터 2010. 6. 30.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아래와 같다. 가)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 3,602.73원 나)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 3,696.40원 다)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 3,814.68원 3) 임금산정 시간 피고 회사는 위 기본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1일 근로시간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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