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3,013원 및 이 중 11,163,583원에 대하여는 2010. 7. 8.부터, 3,399,43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8. 피고가 운영하는 평택시 C 소재 D 병원에서 의사 E로부터 요추 3-4번의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요추의 수핵 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수술 이후 하부요추 NRS(통증의 10점 표현법) 3 내지 4 정도의 뻐근한 통증이 지속되었고 간헐적으로 우측 엉치 대퇴 내측에서 하퇴 외측으로 NRS 3 정도의 저리고 시린 통증이 있었다.
다. 원고는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2013년에 F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요추 부위에서 Mass가 관찰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31. 삼성서울병원에서 요추의 Mass가 이물질 육아종 상태임을 확인하고 경과관찰을 하던 중 허리통증 및 다리통증이 심해지고, MRI 소견상 종양의 크기가 증가하는 소견을 보여 2017. 11. 6. 종양제거를 위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절개한 종양을 수술용 나이프를 이용하여 반으로 가르자 캡슐 및 두꺼운 육아조직으로 둘러싸인 수술용 거즈가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을 마친 후에는 지혈 등을 위해 사용한 거즈 등의 부속물이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수술과정에서 사용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한 채 수술을 마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E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를 알게 되기까지 약 7년 4개월간 요추 부위에 거즈가 남아 있는 상태로 생활하게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