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15 2017고단1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9:25 경 동해시 B에 있는 ‘C 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55세 )에게 “ 너 남편이 처제와 붙어먹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2017. 5.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