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27 2019가단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