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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2가단186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056,08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2014.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는 B의 어머니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다.

피고는 C과 C 소유의 D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C이 부담할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이다.

(2) C은 2012. 4. 14. 21:17경 D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사거리 앞 도로를 풍금사거리 쪽에서 월광교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어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B이 운전하는 E 쏘나타Ⅲ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15, 을1, 2,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과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그러한 B의 과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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