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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4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7. 4. ~5.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5. 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택시기사를 통해 청바지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D에게 보내면서 청바지 안에 현금 30만 원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2017. 5. 18.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18. 19: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 구 )G 호텔 앞 노상에 정차한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D에게 현금 43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1. 10. 저녁 무렵 양주시 H 아파트 1 단지 앞 노상에 정차한 I의 차량 안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2차 통화 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각 통화 내역 및 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서, 개인별 수용 현황서, 2016 고단 1078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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