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617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