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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16 2012노84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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