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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87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1호를 피고인으로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07. 2.중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로부터 틀니를 제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틀니를 해주기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기로 위 D의 잇몸에 마취한 후 발치 감자를 이용하여 아랫니 3개를 뽑아주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치과의료기구 및 의약품 등을 이용하여 발치하거나 틀니,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돈을 받아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인 점, 수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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