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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857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합계 2,100만 원이 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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