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4, 15행의 “원고가 실제 자신의 수입으로 B이나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부분을 “원고가 B이나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에 관한 자료로 갑 제34, 35호증,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37~40호증, 갑 제41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의 각 기재에 나타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의 횟수나 금액이 적은 점, 그 거래내역이 발생한 시기도 거의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영주자격변경신청을 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B이나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마지막 행의 “⑤ 여기에” 부분을 “⑨ 그밖에”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가 B의 주거지(2008년 이전에는 서울 구로구 C, 2008년 이후에는 서울 구로구 D)에서 B과 동거하며 그 근처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 제23호증의 2(E정형외과 진료비 납입확인서), 갑 제25호증의 3, 4(F병원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갑 제27호증의 1, 2(G병원 통원확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갑 제44호증의 1, 2(H한의원 통원확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여러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거의 대부분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영주자격변경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