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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3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아파트 101동 714호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239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0. 19:00경 영천시 B아파트 101동 630호 현관에서 기존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을 피해자 C(11세)과 D 등이 함께 장난을 치며 발로 수회 찬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을 손바닥으로 따귀 6회, 머리를 5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얼굴을 4회 가량 밟아 위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우측 제2수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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