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35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01동 1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C이 자신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배를 발로 차고 아기 침대의 안전바를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