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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3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14] 피고인은 2011. 08 .09. 0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카운터 유리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시가미상 유리창(가로 150cm, 세로 100cm)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잡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와 배로 밀쳐 폭행을 하였다.

[2013고정315] 피고인은 2011. 11. 8. 02:10경 광주 북구 E 2층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좆같이 보이지”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배부위를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3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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