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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22:1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에 이르기까지 약 1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2000년, 2003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 중 가벼운 물적 사고를 일으켰으나, 최근 10년여 동안은 1회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시켰다가 주차를 위하여 단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전처와 사이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된 최하한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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