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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29543
전부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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