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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384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합동법률사무소가 2004. 7. 28. 작성한 2004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부터 C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02. 1. 10.경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02. 6.경부터는 동업 관계의 정산을 논의하였다.

위 C는 2002. 6. 7.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28.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4년 증 제1440호로 원고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1,750만 원을 변제기는 2004. 8. 30.로, 이율 및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20%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5년 말경 피고에게 원고의 D에 대한 간판 납품대금 채권 1,670만 원 상당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에 기하여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415243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D과 사이에 2006. 4. 29. 화해가 성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18. 200만 원, 같은 달 23. 100만 원, 2013. 2. 8.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인 2015. 1.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리금 중 11,599,099원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년 금 제177호로 위 11,599,099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의 정산 과정에서 피고가 1,05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증금액 1,750만 원인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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