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약 10m 후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09년의 것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