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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3932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 D은 2018.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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